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양도양수폐사질병신고제외대상국제적멸종위기종 인쇄 파일 다운로드 사전 확인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선택 일반 사용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선택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타 ※ 해당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확인 닫기 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정의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양수, 폐사 · 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바로가기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