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산림보호대상종(보호종) 인쇄 파일 다운로드 사전 확인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선택 일반 사용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선택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타 ※ 해당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확인 닫기 근거 「산림보호법」 제18조의2 정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보호종)”이란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 버섯(균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식물 버섯(균류) 53 44 9 ※ 최종 개정일 : 2012.04.26.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