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홈 국가생물다양성정보 법정관리종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생명자원국외반출승인대상 인쇄 파일 다운로드 사전 확인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 선택 일반 사용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 이용 목적 이용 목적 선택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타 ※ 해당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확인 닫기 근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정의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이란 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산림생명자원을 말한다. 지정현황 지정현황으로 계, 식물, 곤충, 버섯(균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 식물 곤충 버섯(균류) 2,891 2,541 22 328 ※ 최종 개정일 :2022.11.21.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대상 목록 다운로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