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정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지정현황
| 계 | 척삭동물 |
|---|---|
| 1 | 1 |
※ 최종 개정일 : 2017.09.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계 | 척삭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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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개정일 : 2017.09.29.